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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Jul 26, 2019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조치 사항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26일

주식회사 슈프리마

대표이사 송봉섭, 문영수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2. 신분증

3.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2.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주권 실물

법 인

대표자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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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522-4507 (영업문의 1번 / 기술문의 2번 / AS 수리 문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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