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인증 및 계약제도

우수제품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제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6-12호, 2016.03.08)

계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단가계약을 원칙으로 함

판로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5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제도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우수제품 수의계약에 관한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 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고시된 제품

조달우수문의 031-71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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