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a Inc. 주식회사 슈프리마 국내 및 해외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슈프리마는 Global Leader in Biometrics and Security의 사명을 갖고 ,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행동규범은 슈프리마 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 이하 공급사 들이 지켜야 하는 인권 사회 거버넌스 및 안전 보건 품질경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책임 경영과 인권을 존중한다.
공급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과 양심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한다. 공급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차별을 금지한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2. 노동 인권
1) 근무시간 준수
슈프리마는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법인이다.
공급사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현지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금과 복리후생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도적 대우
공급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4)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공급사는 아동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38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 만 15세 미만 또는 자국,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 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 지원해야 한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공급사는 자국,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3.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1) 비즈니스 청렴성
공급사는 모든 형태의 거래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패, 강요, 공갈,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관련 모든 국내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급사는 슈프리마와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슈프리마 직원 또는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직, 간접적인 부당한 이익 제공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슈프리마는 명절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리베이트 접대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슈프리마는 구매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 슈프리마 공정거래 협약 준수
공급사는 슈프리마의 공정거래협약서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 는 경우에는 동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게 된다.
공급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뢰문화 구축
공급사는 슈프리마 구성원,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혹은 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슈프리마 공급망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공급사는 슈프리마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기술자료, 정보 및 지식재산을 슈프리마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슈프리마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공급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근로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슈프리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 및 개인정보호 관리체계 ISO 27701을 인증 받은 기업으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하고 있다.
6) 공급사는 슈프리마의 수출 대상국의 현지 수입, 수출 통제, 제재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는 슈프리마가 수입, 수출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며,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공급망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관행과 절차를 이행한다.
4. 글로벌 기준의 안전한 작업환경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공급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해야 한다.
2) 환경 보호
공급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조공정에 있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사회 환경과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및 기타 물질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제품 안전
공급사는 슈프리마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과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가 라벨 표기 및 유해성 물질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보고서 전달을 비롯한 모든 관련 제 품 규제 요건 및 적용 가능한 모든 품질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슈프리마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의 경우 공급사는 투명성을 약속해야 하며 슈프리마에서 요청할 경우 제품 내의 모든 화학물질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공급사는 슈프리마 제품의 안전이나 컴플라이언스, 품질, 공공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나 변경 사항을 즉시 슈프리마에 보고해야 한다.
5. 품질경영 및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1) 품질 경영
공급사는 슈프리마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검증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슈프리마는 품질관리시스템 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으로 공급사는 슈프리마의 품질 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공급사는 슈프리마와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동반성장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거래하는 업체까지 동반성장을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슈프리마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