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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Dec 03, 2024


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슈프리마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 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  다  음 -
 
 
 기준일 : 2024년 12월 18일
  
 
 
2024년 12월 0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주식회사 슈프리마
대표이사 이재원, 김한철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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